새 교회법전의 여러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법적 토대로 삼고 있다.
특히, 이 책의 중심 주제인 『교회 법전』 제2권 ‘하느님 백성’의 제1편 ‘그리스도교 신자’에 담긴 조항들은 대부분 새롭게 마련된 규정으로, 현대 사회, 문화, 그리고 교회의 현실에 맞춰 정교하게 구성되었다.
입법자는 이 조항들을 통해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성소에 따라 성화를 이루고, 교회의 사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, 신앙인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.
또한 신자들이 교회 구조에 수동적으로 종속되거나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을 방지하고, 사목적 쇄신과 사도직의 창조적 실천, 공동체 활동, 단체성 등을 통해 더욱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.
그리스도교 신자의 ‘의무와 권리’에 관한 법 규정을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제도적 의미를 짚어보고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
약어표
서 언
들어가기에 앞서
예비 조항들(제204~207조)
제1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(제208~223조)
제2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(제224~231조)
제3장 거룩한 교역자(봉사자) 혹은 성직자(제232~293조)
제4장 성직 자치단(제294~297조)
제5장 신자들의 단체(제298~329조)
결 론
부록
부록1 - 교회 평의회에서 평신도: 사목 평의회의 경우
부록2 - 단체에 대한 교회 기준
부록3 - 코리엔텐시스 결의안: 단체(협회)에 관한 공의회 이전 '대헌장'
참고 문헌
옮기고 나서
글쓴이 루이지 사바레세
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, 잡지 Ius Missionale의 설립자 및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
옮긴이 김현조
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사제로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.
지금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이자 천주교 의정부교구법원 성사보호관으로 재직하고 있다.